행정해석1981.02.06
노조1454-4064
노동조합의 지부운영세칙에 "대표자(지부장)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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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행 당 지부운영세칙(79.1.15 개정)에 의하면 지부장선거는 간접선거(대의원대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임원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부장 직권으로 직선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임기 전 지부장 선출을 목적으로 새 대의원을 선출하여 지부운영세칙을 개정(직선)한 연후에 임원선출을 하여야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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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지부운영세칙에 "대표자(지부장)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동 운영세칙이 정한 바에 따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