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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750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는 특정 지역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의 조직상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 등으로 조직화된 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