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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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시범기관(병원)에서 근무한 조무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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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시범기관(병원)에서 근무한 조무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사업추진 근거 법령, 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의 주된 수혜계층,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시범사업이 종기가 명확한 한시사업이라면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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