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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954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도록 하는 규약상의 규정은 지부장 등 각급 조직대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규약의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