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7.07
노조01254-761
노조 지부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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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지부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규약상 해임절차를 정하는 규정이 없고, 징계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노조위원장이 단독으로 행한 해임조치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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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부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의 해임절차에 대하여 규약상 해임절차 규정이 없고, 노조 위원장에게 징계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선출된 조합원 총회에서 불신임 되지 않는 한 노조 위원장이 단독으로 행한 해임조치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