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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2819 | 지부장 대리라 함은 지부장의 유고시에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임원 중의 차순위자가 지부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관계이므로 임원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