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6.20
법무811-12819
지부장 대리라 함은 지부장의 유고시에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임원 중의 차순위자가 지부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관계이므로 임원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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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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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지부 조직분규 수습책의 일환으로 의장단 7명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본조 위원장은 의장단 전원의 사임서를 수리함에 있어 부지부장에 한하여는 기일 미도래사임서로서 수리함과 동시에 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으며, 해임당한 동 지부장은 기일 미도래사임서 수리가 불법이라는 사유로 직위해임 및 직무대리 임명효력 정기가처분신청을 제기, 계류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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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동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에 의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지부장이 직무대리로서 신고증 교부신청이 있을 시 동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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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대표자(지부장)의 임원직 사표는, 당해 임원의 선임권한을 갖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수리함으로써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나 ,당해 조합규약으로 임원의 사표수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지부장 직무대리라 함은, 지부장의 유고시에 당해 지부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임원 중의 차순위자가 당연히 지부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관계인 것이며, 노동조합법과 조합규약에 의한 임원의 개선(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