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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표준안전관리계상대상에서 제외된다건안32169-261993-02-19
- 행정해석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보상1458.7-56211984-03-02
- 행정해석손해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합의금액외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키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보상1458.7-75181982-03-17
- 행정해석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421771978-12-26
- 행정해석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안(건안)68307-1046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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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장의 성립신고의무규정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임의가입신청이나 성립신고나 구별할 필요가 없다징수1458.4-170321984-08-08
- 행정해석명목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졸업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308761980-11-26
- 행정해석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278411976-09-14
- 행정해석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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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과의 관계이므로 양자의 변동비율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142771986-08-30
- 행정해석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평균임금도 증가한다보상32546-166021970-01-01
- 행정해석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피재자가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2중보상이 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보상1455.7-26822198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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