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2.19
건안32169-26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표준안전관리계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고용보험+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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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조항 및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한 건설공사까지 포함됨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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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일괄적용 포함)에만 적용되며,
동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가입(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