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1458.7-5621 | 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