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예방정책과-373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서 규모는 기관(공단) 전체의 인원인지, 사업부서별 인원을 말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