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20
산안(건안)68307-584
1. 건설현장 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재해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그레이더 운전기사가 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다면 제3자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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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건설현장 내에서 민간인의 출입이 잦은 바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재해율 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그레이더 운전자가 인부를 사망케 한 경우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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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시 재해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당해 현장의 재해자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민간인의 재해는 포함하지 않고 당해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하여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되며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함.
다만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등으로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음.
- 질의 내용의 그레이더 운전기사가 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다면 제3자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함.
(산업안전 68307-584, 199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