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재해로 퇴직 후 장해발생이 확정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보상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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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자 김○○는 1997.1.10 11:30 의식을 잃고 쓰러져 허열성심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증으로 치료하던 중 2001.12.31 60세로 정년퇴직한 후 계속 치료하여 오던 중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2005.3.31 치료종결하고 장해보상일시금 청구한바 상기 병명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9급(385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49,031,220원을 2005.6.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수령한바 있음. 따라서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규정인 취업규칙 및 복리후생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보상금(해당등급)에 해당하는 50% 금액 24,515,610원(49,031,220×50/100)을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복리후생규정에 제1조 및 제15조 (재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법의 장해보상금에 해당하는 50%금액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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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요지는, 재직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당기간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으나, 요양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여 장애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시기는 퇴직한 이후일 경우,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상금과는 별도의 보상금을 추가지급키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귀 질의의 복리후생규정은 그 내용상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귀 질의내용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취업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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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6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존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동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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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보상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업무상 재해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취업규칙상의 업무상 재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8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6조)에 의한 보상청구권 보호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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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업규칙의 해석에 대해 노사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