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 및 사망 조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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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별정우체국 직원의 업무상 재해(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유족이 이미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 일시금과 사망 조위금을 받은 경우, 동 급여와 산재보험 급여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
※ 참고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 3 및 같은 법 제25조의 5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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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별정 우체국 소속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별정우체국법」 소정의 유족급여(유족 일시금) 및 사망 조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3항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규정에 의한 조정 대상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입법 취지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 근로자(수급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 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이중 보상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임.
「별정우체국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에 대하여
「별정우체국법」 제24조(급여) 규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연합회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망에 대하여 자연사, 재해사(업무상 또는 업무외) 여부를 불문하고 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 9(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 및 사망 조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