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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근기1451-124361981-04-2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34481980-12-12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을 연장ㆍ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8011979-11-14
- 행정해석징계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해직기간의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법무811-210581979-09-05
- 행정해석천일염 제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결정된다법무811-97461976-06-05
- 행정해석중장비기능공에게 중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준공시까지 능률급을 지급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85451970-09-07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흡수되는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를 당연히 포괄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기준1425.6-91021969-08-26
- 행정해석철도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법무법810-210501966-09-15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 조직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근로연수 산정시도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노동청1452-66751963-06-10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2532019-12-09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퇴직연금복지과-30062017-07-13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차별개선과-4482016-03-0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162014-08-06
- 행정해석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3702014-07-04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근로개선정책과-2412014-01-15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근로복지과-20282012-06-19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18692012-03-20
- 행정해석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5252201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