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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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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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존재하고,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간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라면,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해당 공제회를 선택한 근로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해당 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취업의 인정기준)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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