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2.09
산재예방정책과-5252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 국내(영토, 영해, 영공 등)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바,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는 누구인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