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6.05
법무811-9746
천일염 제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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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천일염 제조업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제도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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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제조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제염업에 적합한 근로계약은 법령과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