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8.26
기준1425.6-9102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흡수되는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를 당연히 포괄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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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흡수합병 이후 피흡수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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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는 회사는 흡수(해산)되는 회사의 권리의무관계(임금, 근로조건 포함)를 별단의 합의가 없어도 당연히 포괄승계(상법 제235조(2009.5.28 상법 제235조))받는 것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