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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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청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하역작업(수소화물 적하작업 등)을 지정 운송취급인(○○통운 주식회사)에게 일정한 약정하에 도급시키고 있는 바, 이의 고용원인 노동자와 고용주인 도급업자간에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파업까지 이르러 철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될 경우 이러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철도청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임기의 처치를 할 수 있다는 도급계약 제3조에 의거하여 다른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하역작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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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철도청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석함.
철도청과 도급업자인 "○○통운 주식회사간에 맺어진 화물의 적하 기타 도급작업계약 제3조에 의하면 을(○○통운)은 여하한 경우라도 당해 역장의 연착없이는 지체하거나 또는 정지하지 못함. 만일 "을"이 작업수행을 태만하거나 또는 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갑(철도청)은 을의 비용으로 임기의 처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임기의 처치의 뜻이 타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하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 것이라면 화물의 적하작업에 있어서 사용자인 도급업자(을)와 피용자인 작업원간에 노동쟁의가 시작되어 화물의 적하작업이 지연될 시는 철도청(갑)이 임기의 처치로서 쟁의기간중 작업자(을)를 대신하여 타작업원으로 대체 또는 채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철도청의 임기의 처치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귀문의 경우 철도청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