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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 실시 시점에 관한 질의회시고령사회인력정책과-6582020-02-06
- 행정해석퇴직보험 해지 시 잔여이자 귀속주체 관련 질의응답퇴직연금복지과-29402019-07-02
- 행정해석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2022-01-13
- 행정해석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질의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비정규직대책팀-25532007-06-29
- 행정해석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4421994-07-20
- 행정해석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화학사고예방과-10442020-03-18
- 행정해석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근기1451-278591983-11-09
- 행정해석1. 작업시간이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을 의미한다2. 무게(g)를 부피(ℓ나 ㎖)로 환산할 경우 유해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24402005-05-07
- 행정해석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19252004-04-08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의 명칭 등 공표가 행하여진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물질의 제조 수입여부를 불문하고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산위32176-140199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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