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08
산업보건환경과-1925
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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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수처리장에 가성소다 포대(25kg)의 윗부분을 열어 1일 1~2회로 30초 내지 1분 정도 가성소다 투입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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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정의)제9호에 의거 단시간작업에 있어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이루어진다면 측정대상이라고 판단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