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2.06
고령사회인력정책과-658
근로시간단축 실시 시점에 관한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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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이 희망자에 한해 근로시간단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 경우 고시 제6조 적용을 위한 부칙 제3조의 ‘근로시간단축 실시하는 경우’는 언제로 보는지
- 노사합의서 작성일: 2019.12.11., 시행일 2019.10.1, 실제 실시일: 2019.10.17.~2019.12.31.(희망근로자 신청시기 따라 다름, A근로자 2019.10.17, B근로자 2019.11.1)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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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장이 희망자에 한해 근로시간단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 경우 고시 제6조 적용을 위한 부칙 제3조의 ‘근로시간단축 실시하는 경우’는 언제로 보는지
- 노사합의서 작성일: 2019.12.11., 시행일 2019.10.1, 실제 실시일: 2019.10.17.~2019.12.31.(희망근로자 신청시기 따라 다름, A근로자 2019.10.17, B근로자 2019.11.1) 【회 시】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2019.10.17. 개정)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직전연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8,2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서 ‘제6조 단서조항은 고시 시행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시 시행(2019.10.17.)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인 지 여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최초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시 시행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사 소속 A근로자와 B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최초의 날)이 각 2019.10.17.과 2019.11.1.인 경우라면, 고시 시행(2019.10.17.) 이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이므로 제6조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며 노사합의서 작성일 등과는 무관함. PSM 작업허가서 시스템 전과정을 모바일기기로 할 경우 법적 위반소지 여부
-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2.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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