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와 같이 공동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 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사별로 분리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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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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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참여회사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도 각각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자율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현장은 주간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되고, 분담 이행방식현장은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B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도 각 공사현장의 공사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는 당해 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도 각 개별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동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 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사별로 분리산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