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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3001 | 귀 질의와 같이 공동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 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 시공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사별로 분리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