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질의회시 지침 예규 등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법 해석에 대한 행정조직의 내부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 내부조직을 규율할 뿐 원칙적으로 법률과 같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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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퇴직할 시 사용할 기간이 없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회사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음. 금일 뉴스를 보니 연차사용 가능일수의 유무를 막론하고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개정했다고 함.
그럼 각 기업에서는 언제부터 상기의 행정해석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음. 또한 소급적용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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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질의회시 지침 예규 등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법 해석에 대한 행정조직의 내부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 내부조직을 규율할 뿐 원칙적으로 법률과 같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에 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널리 공개되어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행위준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간 우리부 행정해석이 판례와 상치되는 관계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시에는 법원을 통한 재판상 청구만이 가능하였으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변경(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 이후에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행정적 권리구제를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을 변경한 것임.
다만, 위 행정해석 변경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에 대하여는 종전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어 범죄구성요건 해당성 결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적 절차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