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8.03
산업안전과-4166
폐윤활유를 정제하여 정제연료유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업종분류는 당해 물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질의 속성과 생산물질의 속성을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윤활유"를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에서 정제("이온정제"로 불순물 여과→70~80℃로 간접 가열하여 약품처리로 침전분리→원심분리로 유슈분리→제품저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제연료유(연료로 사용함)"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를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과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23221)" 중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업종인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바
- 당해 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질이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에 속하는지 여부와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연료유"가 "윤활유 또는 그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