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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457 |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멘트, 아스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되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의 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