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3.18
화학사고예방과-1044
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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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약품액을 투입하기 위해 볼트를 풀고 주입구를 여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입구를 여는 작업도 약품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는데 설비의 분해, 해체 작업이 아니라는 사유로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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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약품액을 투입하기 위해 볼트를 풀고 주입구를 여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입구를 여는 작업도 약품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는데 설비의 분해, 해체 작업이 아니라는 사유로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회 시】 ○ 볼트를 풀어 주입구를 여는 작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도급승인 대상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면 이는 ‘취급 설비의 분해’에 해당하므로 도급승인 대상임.
- 다만, 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정도라면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PSM P&ID; 3D 작성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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