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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1683 | 표결개시 직전에 따로 출석 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안건 표결개시 전에 성원미달로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출석 확인된 대의원(질의의 경우 성원 선포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대의원)을 출석 대의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행 법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