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정책과-2088 | 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