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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여부①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불성실하고 미숙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 시켰으며, ③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무단결근, 조퇴, 병가, 무단퇴근을 하였고, ④회사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872025-03-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임원과의 갈등이 존재한 점, 대기발령 3개월 이상 경과 시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어 안양에서 다른 시회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062025-03-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일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322025-03-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은행 금융센터의 보안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기각경기2025부해2062025-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졌고 월단위로 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의 출역일이 팀장 및 근로자들과 팀을 이룬 해제팀장에 의해 관리된 점…기각서울2025부해1982025-03-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종료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병가 요청만 하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유계 결근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개…기각경기2025부해1392025-03-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응한 채 근로자는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기각경기2025부해2002025-03-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4. 5. 13. 요양이 종료되고,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나 휴직연장 등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복직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배달증명 등…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582025-03-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552025-03-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 1의 정당성 여부정직 1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부당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징계양정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정직 2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5472025-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매니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점, 매니저가 2024. 12. 30. “이런 얘기 전달해야 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사용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전달하고…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42025-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2024. 5. 중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 없이 총 4일을 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10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지속적인 업무 지시 거부 및 메인 피팅 모델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결여, 지각ㆍ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개선노력의 부재,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및 대표에게 고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332025-03-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사용자가 매년 용역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편의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12.31. 자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계약 연장 시 대다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기각서울2025부해1322025-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해왔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와 퇴사자를 제외하고…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25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