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3-11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01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2024. 5. 중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 없이 총 4일을 무단결근 하였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르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무단결근 사유로 과거 두 차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전 정직처분이 종료된 지 불과 40일 만에 또다시 무단결근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를 설명하였고, 초심 및 재심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경위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2024. 5. 중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 없이 총 4일을 무단결근 하였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르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무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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