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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절적 사업으로 월급여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을 적용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근기1455-331861982-12-10
- 행정해석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가 가중된 경우에 불과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재보01254-69381991-05-16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과 금품청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다근기1451-13931984-01-1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
- 행정해석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68207-32732001-09-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6711993-11-02
- 행정해석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보상1458.7-224341984-11-09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를 산입한다임금32240-107811991-07-25
- 행정해석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처리된 기간중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근기01254-87361985-05-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전 1년간에 발생한 휴가수당의 3/12을 포함한다근기01254-83551987-05-25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한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관리75101970-08-10
- 행정해석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44012011-11-10
- 행정해석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일은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재보68650-7931994-08-12
- 행정해석매월 일정액의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01254-78881987-05-15
- 행정해석기능공 확보를 위하여 매월 지급한 특별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0334197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