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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909 |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 퇴직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