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1.20
법무511-1139
상여금이 사유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지급하였을 경우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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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이 사유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지급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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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단체계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이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