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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511-1139 | 상여금이 사유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지급하였을 경우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