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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37 | 정밀건강진단기간중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발생일은 정밀건강진단 실시 초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