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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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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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배경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48549, 48556, 2005.5.27)의 입장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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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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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 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 유지.
Ⅱ. 개 념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함.(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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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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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 연차유급휴가수당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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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