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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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영성과급은 "92년 정부가 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결국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여 기업의 과다한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총액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생겨난 것으로서 경영성과급은 변동적 상여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총액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에 따라 각 기업들이 지금까지 단순한 고정적 상여금이 아닌 상여금 본래의 취지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제도를 채택하게 된것임.
우리회사의 경우 "92년 노사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매출신장,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그 배분기준은 경상이익의 5%범위내에서 성과배분하되 경상이익에 연동한 성과의 현금배분 방법과 종업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회사는 "92년도와 "93년도에 걸쳐 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노사간협약을 맺었으며 동 협약서에 지급시기 및 지급율, 지급방법, 지급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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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임금협약사항 : 경영성과급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92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92년 7월에 3/4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92년 10월에 4/4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92년말에 개인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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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임금협약사항 : 경영성과급은 경상이익의 일부를 (경상이익이 없을 경우 부지급) 개인별 통상임금 기준으로 배분한다.
。 이 경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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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