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19
근기1451-1393
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과 금품청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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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19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1)……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 (의 정의)
가. 일반근로자가 담당과장의 결재를 얻어 사표제출일로부터 이전 3월간인지.
나. 대표이사의 최종결재일로부터 3월간인지의 여부.
- 근로기준법 제30조(2009. 5.21 근로기준법 제36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 (의 정의)
가. 일반근로자가 담당과정의 결재를 얻어 사표제출일로부터 14일인지.
나. 대표이사의 최종결재일로부터 14일인지의 여부.
. 예 1
일반근로자가 담당과정의 결재를 얻어 사표제출후 20일후에 대표이사가 최종결재한다면 20일간을 결근처리하여 퇴직금(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예 2
당 사업장의 통상관계로(20여년) 일반근로자(현장직)가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표제출후 사표일 이전 3월간을 퇴직금(평균임금)으로 산정해온 바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결재후 이전 3월간을 퇴직금(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도 되는지의 여부(대표이사 결재는 평균 본인사표제출일로부터 15~20일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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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동법 제30조(2009. 5.2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