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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 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22-4352000-05-2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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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07-101952000-01-01
- 행정해석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보건과-815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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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도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에 그의 수급인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산안(건안)68307-7651996-10-15
- 행정해석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는 합산된다산안(건안)68307-4961998-09-07
- 행정해석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근기68207-5362000-02-22
- 행정해석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