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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4-787 | 1. 노후 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면 동 조항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행한 작업환경측정으로 원수급인(건설업자)이 행하여야 할 작업환경측정을 갈음할 수 없다 2. 분진작업 적용제외(개정 규정 제4조 제2항)는 작업시간이 월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 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