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4.30
산안(건안)68307-231
법인의 사업(건설부문과 주택개발부문)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동종의 사업이므로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 산정시 하나의 업체 실적 및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적용한다.
행정해석산재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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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를 건설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분리할 경우 환산재해율이 주택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분리가 가능한지 및 중대재해발생시 처벌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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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대부분의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법인의 경우 사업주라 함은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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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사업(건설부문과 주택개발부문)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동종의 사업이므로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 산정시 하나의 업체 실적 및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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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또한 하나의 사업주로 적용됨 (산업안전 68307-231,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