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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231 | 법인의 사업(건설부문과 주택개발부문)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동종의 사업이므로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 산정시 하나의 업체 실적 및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