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도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에 그의 수급인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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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에 있어 상시근로자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실적액에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실적신고 및 건설업통계조사요령에 의해 일반업체(일반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공사는 제외되게 되어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실적은 인정받지 못하고 재해자수는 합산되는 불합리가 있어 이 점에 대한 상세한 지침 및 이 경우 실질적인 면을 참작하여 원청업체의 재해자수에서 제외시킬 경우 반드시 하수급자 보험승인을 받아 재해처리가 하수급자 명의로 된 경우에만 제외될 수 있는지,
원청업자와 하수급자의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건설업체 면허증의 제시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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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 및 입찰참가제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95-4호)에 의거 각 건설업체의 지난 1년간 전국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같은 기간의 국내순수건설공사 실적액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 제4조 제2항의 도급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도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에 그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의 산재보험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수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모든 도급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일반건설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한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제외시키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다만,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산출을 위한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등으로부터 건설업체별실적액을 통보받아 산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일반건설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 동 공사 실적액이 도급건설업체의 실적액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1997년도 부터는 이에 대한 관계증빙자료(대한건설협회 등 공사실적 발급기관 및 수급인의 확인)를 제출하면 동 공사실적액을 도급건설업체의 실적액에 포함하고 수급건설업체의 실적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