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5.25
산안(건안)68322-435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 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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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산출시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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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 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