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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214 | 일번건설업체(A)가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여 산정하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