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0.26
보상1458.7-29140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액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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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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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액을 말하는 것인 바,
지방사무소별로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시달하니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83.3.18) 이후 발생한 재해에 적용하는 보험급여의 통상임금 산정업무에 착오없도록 할 것.
-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000원으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일액통상임금=15,000/12시간+(4시간×50/100)×12 =12,857원이며,
(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1항과 동일한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 일당 15,000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15,000원이 일액 통상임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