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1458.7-29140 |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액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