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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용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부득이 하게 해직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실업68430-6602000-08-08
- 행정해석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8751987-02-06
- 행정해석도지사가 임명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11121980-11-28
- 행정해석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155081970-01-01
- 행정해석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인등기상 임원이 아닌 이사서리로 발령하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근기01254-8676197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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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식대가 회사의 제규정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103751987-06-27
- 행정해석주40시간 근로 시행 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03시간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4615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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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시직원의 복무 및 보수지급세칙’에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일은 만 58세가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3848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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