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8.30
근기145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동일근무기간이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당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퇴직금 또한 같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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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동일근무기간이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당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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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당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평균임금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퇴직금 또한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