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ㆍ월차휴가나 유급휴일, 약정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결근과 같이 처리할 수는 없으나,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휴가사용일 등을 실제 근무일과 같이 볼 것인지는 그러한 사항을 정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일수를 22일로 하고, 동 협약에서 유급휴일 및 유급(약정)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임금협정에서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무사고수당, 만근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임금협정상 무사고수당 및 만근수당의 지급은 22일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근로자가 결근 대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ㆍ월차휴가 및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또는 약정휴가를 사용하여 월 근로일수가 22일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만근으로 간주되어 임금협정에 규정된 무사고수당 및 만근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부의 견해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무사고수당', '만근수당' 등과 같은 약정수당의 지급조건은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임금협정에 '무사고수당' 및 '만근수당'의 지급은 22일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서 월 소정근로일수를 22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이 때 22일 이상 근무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에 관하여도 노사당사자가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연ㆍ월차휴가나 유급휴일, 약정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결근과 같이 처리할 수는 없으나,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휴가사용일 등을 실제 근무일과 같이 볼 것인지는 그러한 사항을 정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