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8676
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인등기상 임원이 아닌 이사서리로 발령하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이사서리운영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원(이사대우 포함)에서 이사서리로 선임된 자는 선임과 동시에 사원에서는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사서리는 상법 제382조(선임, 회사와의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 선임된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서리는 사원의 신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서리 위촉을 이유로 사원의 신분을 강제면직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의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취업규칙과 별도로 이사서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동 규정에 따라 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인등기상 임원이 아닌 이사서리로 발령하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