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7
근기01254-10375
식대가 회사의 제규정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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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식대가 회사의 제규정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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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임.